일상

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항 위반

박종명 2013. 12. 6. 10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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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, 이런 메일이 왔다.

 

 

http://mkex.pe.kr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어서 법에 위반되니 시정하라는 내용이다.

 

이 사이트는 닷넷 커뮤니티를 지향하던, 나의 두 번째 개인 사이트로 지금은 이전 글들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사이트이다. 킴스보드를 기반으로 한 이 사이트는 그룹 메일링 및 회원들의 책갈피와 같은 편리한 기능 제공을 목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 회원가입을 받도록 되어 있다. 물론 모든 글은 회원이 아니라도 읽을 수 있다.

 

그리고 회원가입시에도 주민번호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, 위반이라니.. 의아하다.

뭐 어쨋던... 지금은 가입 자체가 무의미하니 가입 부분을 제거하기로 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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